편의점에서 4대 사회보험료·각종 공과금 납부한다

- 더존비즈온, 유빌링 서비스로 생활 밀착형 공과금 편의점 수납 서비스 제공

- 365일 24시간 언제든 QR코드로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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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코스피 012510
2014-06-10 15:07
서울--(뉴스와이어)--은행 영업시간이 지나도 편의점에서 각종 공과금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유빌링 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다. 365일 24시간 언제든 납부할 수 있는 데다가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납부 방법도 다양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자사의 유빌링 서비스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하는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전국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더존 유빌링 서비스는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를 이용해 국세, 지방세뿐만 아니라 일반 공과금까지 전국 편의점 어디에서나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공과금 수납대행서비스이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4대 사회보험료 편의점 현금 납부 서비스에 앞서 이미 국세청의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와 서울시 및 부산시의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상하수도요금, 교통범칙금) 납부에 유빌링 서비스를 적용한 바 있다. 과천, 용인, 안산, 춘천 등 전국 지자체 14곳의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 통신비(집전화, 인터넷, 휴대전화), 케이블TV 요금뿐만 아니라 신문 구독료, 생활가전 렌탈료 등도 더존 유빌링 서비스로 납부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세, 지방세를 포함한 지로로 수납되는 모든 생활밀착형 공과금을 편의점에서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단, 국세와 지방세는 현금 납부가 불가능하다.

납부가 가능한 편의점은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5개 편의점 체인의 전국 2만 2천여 점포이다. 은행 영업시간이나 각 기관 고객센터 운영시간 이후에도 영업 중인 편의점에서 언제든 납부할 수 있다. 유빌링 서비스가 가능한 요금 고지서에는 수납용 바코드(QR코드)가 인쇄되어 있어 구분이 쉽다.

한편, 더존 유빌링 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고지기관은 더존비즈온 고객센터(1688-5000)로 연락하면 계약 후 편의점 수납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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