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서 체결...1개의 혁신도시 건설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방향에 대해 지역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하고 8월말까지 정부 소관부처, 공공기관, 울산시 3자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당초 기본협약서 체결식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각급 기관장의 일정이 맞지않고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공공기관의 동의하에 시에서 개별기관을 방문하여 기본협약서에 서명를 받기로 했다.

이번에 기본협약서 체결기관은 울산시를 비롯한 17개 기관이다.

정부 소관부처는 산업자원부, 노동부, 국무조정실, 경찰청, 소방방재청이다.

공공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재의료관리원,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국립방재연구소이다.

기본협약서 전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개 중앙행정기관장, 울산광역시장, 11개 공공기관 대표는 상호 협력의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정부, 울산광역시 및 11개 공공기관은 ‘05. 6. 24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혁신도시(지구) 건설을 포함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2. 울산광역시장은 ‘05. 5. 27 정부와 시·도간 체결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서에 따라 1개의 혁신도시(지구)를 건설하고, 울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들은 원칙적으로 혁신도시(지구)로 이전한다.

3. 울산광역시내 혁신도시의 구체적 입지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05. 9월말까지 입지선정을 완료한다.

4. 정부와 울산광역시는 공공기관 이전계획에서 제시된 이전대상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혁신도시의 주거, 교육환경, 의료, 문화 등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을 적극 지원한다.

5. 정부와 울산광역시는 혁신도시(지구) 후보지 및 그 주변지역과 앞으로 선정할 혁신도시(지구) 입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6. 정부와 울산광역시 및 11개 공공기관은 구체적인 이전지역 및 이전시기와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이행실시협약을 입지선정 후 조속한 시일내에 체결한다.

7. 공공기관 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혁신도시(지구) 건설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부와 울산광역시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협의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한다.

8. 정부와 울산광역시 및 11개 공공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공보관실 052-229-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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