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기타가공품’ 7개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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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14-06-10 18:13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새롬비앤에프(충남 천안시 소재)’가 유통기한 경과 식품첨가물(혼합제제, 유통기한: ’13. 8. 18.까지)을 사용하여 제조한 ’당귀엑스(BRIX:54)(기타가공품)’ 등 7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당귀엑스(BRIX:54)(유통기한: ‘14. 9. 30)’, ‘식물혼합농축액(BRIX:20)(유통기한: ’14. 7. 1)’, ‘가시오가피농축액(BRIX:65)(유통기한: ‘14. 10. 14, ’14. 12. 16)’, ‘당귀엑기스분말(유통기한: ’14. 9. 24)’, ‘구기자농축액(BRIX:62)(유통기한: ‘14. 12. 17)’, ‘당귀추출분말(유통기한: ’14. 9. 24)’, ‘감초농축액(BRIX:60)(유통기한: ‘14. 10. 14, ’15. 3. 26)’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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