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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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14-06-11 10:40
제주--(뉴스와이어)--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한 연안어업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연안어업 실태조사는 2012. 7. 2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어업구조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표본수 262척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안어업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분포로는 50대 이상이 78.9%, 40대 이하는 21.1%로 고령화 문제가 나타났고, 어업경력으로는 20년 이상이 45%, 5년 미만은 1.9%이며, 선령별 어선현황은 15년~19년 선령이 36.6%를 차지하였다.

선원은 평균 4명이며 경력으로는 14년으로 이중 외국인선원은 평균 1명이다.

선원 임금은 1인 연평균 14,908천원이며, 지급방식으로는 어획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보합제 지급방식이 70.7%, 고정급+보합제방식 27.8%, 항차당 또는 월급형식의 고정급 1.2%이다.

조업현황으로는 연 평균 항차수 154회로 ‘12년 어획량은 21,366톤, 어획금액으로는 114,785,945천원, kg당 5,370원이다.

척당평균 자산현황으로는 현금·어선 등 당좌 및 고정자산은 72,316천원이며, 부채는 37,426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척당평균 수입현황으로는 총수입이 93,725천원, 총비용 64,785천원으로 28,940천원이 어업이익을 보이고 있으며 척당평균 어업비용으로는 생산관리비, 인건비등 총 64,785천원으로 이중 생산관리비가 28,857천원, 4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22,363천원, 34.5%를 보였다.

표본조사에 참여한 262척이 어선 중 19.8%가 감척의사를 보였고, 주요 감척사유로는 건강상, 고령화, 수익성 악화 순으로 조사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연안어업실태조사로 자원수준에 맞는 적정 감척 목표량을 설정하여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반영 감척을 추진할 수 있어 감척을 위한 국비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연근해 어선감척, 어선자동화 지원, 어선원 보험·안전장비지원, 어업용미끼구입·어류수매자금지원 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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