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안전경영 지원 정책, 현장목소리 반영해야”

- 현장 고려 없는 안전경영 촉진 지원 정책,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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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2014-06-12 06:00
서울--(뉴스와이어)--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안전경영 강화를 위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①일몰 연장, ②대상 확대, ③공제율 상향 및 ④안전경영 관련 세제지원 신설을 건의하였다. 전경련은 최근 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의식이 고취되고, 안전관련 투자도 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안전경영 지원 정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업들, 올해 안전경영을 위한 안전관련 투자 증가할 전망

최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기업들이 안전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다. 전경련이 주요 업종별 600대 기업(212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경영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6.7%가 안전관련 투자를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유지 74.0%+ 확대 22.7%)인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투자 계획 : 확대 22.7%, 전년 수준 74.0%, 축소 3.3%

안전의식 상향에도, 정부 안전관련 투자 지원 정책은 제자리

기업들의 안전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안전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각종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책인 투자세액공제 중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0.2%이다. 이는 의약산업에 국한된 조세지원인 의약품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와 비슷하다. 게다가 ‘12년 기준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들은 208개사(46억원)에 불과하며, 600대 기업 조사(응답기업 212개사)에서도 10개 중 6개 기업들이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대상 확대·공제율 상향 필요

전경련은 기업의 계속적인 안전관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올해말로 종료되는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필요함을 밝혔다.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안전관련 투자에 대한 유일한 세제지원이므로 일몰시 기업의 안전관련 투자 유인이 감소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여부 : 영구화 22.4%, 일몰 연장 70.0%, 일몰 종료 7.6%

전경련은 또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7개 신규투자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공제 대상 시설·장비의 확대 및 노후시설 개·보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안전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활용률(0.5%)이 전체 투자세액공제 활용률(3.8%)에 비해 현저히 낮아, 안전투자 유인책으로서 기능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설비투자 이외에도 안전 인력 비용과 기업내 사고 전담기관 신설·확대 등에도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가스안전관련시설, 광산보안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기술유출방지시설, 해외자원개발시설 등 7개 시설
* 공제 활용률: 당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업수 / 전체 세액공제 적용 기업수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필요한 분야 : 노후시설 개·보수 40.3%, 시설·장비 범위 36.9%, 안전관련 인력 비용 지원 18.6%, 사고 전담기관 신설·확대 3.7%, 기타 0.5%

아울러,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은 현행 3%로 매우 낮기 때문에 공제율도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안전관련 투자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는 산업재해 예방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창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여부 : 상향 조정 필요 59.7%, 기존 공제율 유지 19.0%, 기업 규모별 차등화 21.3%
* 산재 예방시설 재정지원시 비용대비 사회적 편익이 3.7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한국 안전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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