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리모델링 건축공사 현장 안전불감증 개선해야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은 지난 7월 1일부터 29일까지 28일간 지자체 주관으로 허가나 신고된 전국의 리모델링 건축공사현장 2,073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 강북구 수유동 리모델링 건축공사현장 붕괴사고(사상자 8명) 등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 리모델링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 주요사고사례:경기 부천 백화점 외장재 변경 리모델링공사 중 외부비계 붕괴(2004. 4. 19) : 사상자 20명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례로는 허가·신고 없이 무단 용도변경 또는 증축,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건축자재 등을 도로상에 방치, 외부비계·안전난간·낙하물 방지망 등의 공사장안전시설 설치 미흡, 안전모 등 개인 보호장비 미착용, 위험 안내표시 미설치, 추락·감전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 등이었으며, 총 148건의 위험요인을 지적하여 101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는 등 위반사안에 따라 적정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번 점검결과 그동안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안전불감증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의법조치를 확행하도록 했으며,

※위반행위자 고발 20건, 과태료부과 16건, 시정명령 56건 등

일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리모델링 건축공사의 시공업체 자격요건 강화, 소규모 리모델링 건축공사장의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 마련 등의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법령 등을 개정, 재난발생위험의 근원적인 해소 방안을 강구하는 등 안전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은 무리한 공기단축, 품질관리 소홀과 가시설물에 대한 투자는 낭비라는 인식도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재난예방 활동에 건축주 및 공사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소방방재청 정책홍보담당관 남덕우 02-370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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