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4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광주시가 고용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지역사회 전반의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증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하고 2년간 인센티브 16종이 지원된다.
※ 인센티브 :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3억→5억원), 이차보전 등 우대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및 무역보험보증료 할인 확대 △수출진흥자금 우선 지원 △시 중소기업 청년인턴 우선 지원 △전자무역 프런티어 지원 △디자인상품화 지원 등 16종
고용우수기업 선정 대상은 광주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중인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지역핵심 전략산업 분야로, 최근 1년간(2013년 6월~2014년 5월) 일정 규모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중 고용실적, 고용유지율, 일자리성장성, 고용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다만,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감원,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 임금체불·노사분규·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근로자파견·용역업체 등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에 의해 고용이 확대된 기업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대상 : △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은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중기업(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은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소기업(종업원 50인 미만)은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신청은 12일부터 7월 4일까지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 일자리창출과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 문의 : 광주광역시 일자리창출과(062-613-3582)
광주시 관계자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열악한 경제 여건에도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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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담당 송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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