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다양한 세목들을 사용하여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최근 국세감면에 관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세감면을 축소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취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기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현황과 구체적인 개선 대안을 제시한 연구보고서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간되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 현재 경기도 전체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약 8,519억원이다. 이중 도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약 7,078억원이고, 시·군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약 1,441억원이다.

한편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감면 규모는 약 4,008억원에 달하며, 경기도 도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규모는 약 2,215억원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규모는 약2,2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규모는 전체 경기도 지방세 부과액 8조 8,304억원의 9.7%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주로 중앙정부의 활동이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따라 그 비용을 지방정부인 경기도 본청 및 시·군이 부담하는 성격이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 운영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감면이 중복되는 대상을 국세감면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기능 확대하여 지방세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 공공단체 사용 토지의 지방세 비과세로 인한 지방재정손실을 지방교부세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기적 실천 전략으로서, 중앙정부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이 부담하는 비용을 축소하고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행 지방세 감면을 국세 감면으로 대체, 지방세 감면을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지방의 선택 및 책임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정책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 장치가 필요하다.

한편,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이 지방의회에 보고되어 관리·통제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지방자치 및 분권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취약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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