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 향후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이행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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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4-06-12 09:55
세종--(뉴스와이어)--지난해 말 확정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293개 공공기관이 정상화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중에 있다.
* 중점 관리기관 38개, 중점 외 관리기관 255개

5월 말 현재 중점관리기관 중 이행 기관이 두 자리 수에 진입하고 중점 외 기관은 정상화계획이 확정(4.25)된지 한 달 만에 42개 기관이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정상화 이행과정에서 노조의 노정대화 요구 및 경평성과급의 퇴직금 반영 요구 등이 정상화 조기이행의 중요 고려사항으로 대두

이에 기획재정부는 6.12(목)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운위 차원에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방안’을 의결

이번 방안에서 정상화 대책은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각 기관은 기관장 책임 하에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한 노사 간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

주무부처는 소관 공공기관장이 정상화계획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 및 독려

또한 정상화계획 조기 이행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지표를 중간평가 지표와 연계하여 수정

부채감축계획 이행을 위한 기관의 자구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은 계획수립의 적극성, 기한 내 이행여부, 조기이행을 위한 노사 간 협력과 성과를 집중평가

평가대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방만경영 정상화 미이행 기관과, 부채중점관리 기관 중 재무건전성 제고노력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

단체협약 타결기관에 대해 7월중 1차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방만기관 지정을 조기 해제

평가 결과는 9월중 실시 예정인 2차 중간평가결과와 합산하여 우수·미흡기관 선정 자료로 활용

경평성과급 퇴직금 반영, 육아휴직 급여 이중지급 등 노사 간 쟁점이 되고 있는 항목에는 일관성 있는 원칙 제시

경평성과급을 퇴직금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음
* 대법원 판례는 경평성과급이 지급사유 발생에 불확정성이 있어 평균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1998, 2002, 2005, 2006, 2013)

육아휴직 급여는 이중지급을 금지하도록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을 개정

정부는 오늘 의결된 이행방안을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완료하여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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