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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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2014-06-12 11:57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14.6.11.(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공포번호 법률 제12750호)됐다고 밝혔다.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요양을 하는 경우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 동안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다쳐 요양 중일 때, 일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법률개정으로 요양기간동안 특별위로금을 지급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완치 후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119소방안전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폭 넓은 인재채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특별승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은 ‘14년 2월 21일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다. 하위법령인 소방공무원 임용령은 2014년 11월 중에 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소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소방서 간부 출신으로 소방재청 설립 총괄팀장을 맡은 남상호 대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2013년부터 소방방재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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