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랑방버스, 근로자의 금융상담 및 상담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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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4-06-12 13:21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 금융소비자보호처 오순명처장은 건설현장 내·외국인 근로자의 금융고충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 및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센터장 황창배) 등과 연계하여 인천 송도의 건설현장(송도더샵그린워크3차A)을 최초 방문했다.

금소처장 취임(‘13.5월)후 남구로역 새벽인력시장 방문에 이어 그 연장선으로 일용직근로자들의 삶의 현장인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가 One-Stop 종합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서민금융지원 제도 안내’ 등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건설현장의 내·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개별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현장에서 바로 상담이 어려운 분에게는 원하는 시간을 예약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야간상담 및 24시간 상담예약제도’도 적극 안내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들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내용을 안내하고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비자연장 등 산업현장에서의 인권침해 등을 상담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랑방버스 출범(’12.6월) 2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웃음과 행복을 찾아드린 금융상담 중 널리 전파해 공유할 만한 미담사례를 모은 ‘금융고충, 금융사랑방버스에서 상담받으세요!’라는 책자를 발간한다.

금융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 서민들이 동 사례집을 통하여 금융사랑방버스의 ‘찾아가는 금융상담서비스’를 보다 많이 이용하여 행복한 금융생활을 영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총 2,000부를 발간하여 금융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서산간지역 등에 우선 배포하고,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edu.fss.or.kr) '금융사랑방버스‘ 에도 전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금융고충을 가진 많은 서민들이 ‘금융사랑방버스의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보다 쉽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사례집도 추가 발간하여 배포한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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