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에 중고자동차 보관소 등 위법 35건 적발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특별사법경찰)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겉은 비닐하우스이지만 속은 중고자동차 보관 장소나 거주 및 종교시설로 무단용도 변경한 7명을 형사입건했다.

또, 관할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시 외곽, 인적이 드문 곳에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택배사업장, 원목가구 판매장 등으로 사용한 10명과, 밭·임야에 불법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해 주차장 등으로 이용한 8명도 각각 형사입건했다.

서울시는 지난 1.20~5.31 약 4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의심 시설물 860개소 현장을 직접 일일이 다니며 전수조사, 위법행위를 한 총 23개소(규모 총 4,504㎡) 35건을 적발해 관련자 2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는 관할구청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만 가능하고, 허가받지 않은 가설물 설치, 불법건축물 건립, 토지 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죽목벌채 행위는 제한된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 대상이었던 860개소 중 90%를 차지하는 776곳(4개 자치구)이 지난해 첫 활용해 효과를 거둔 바 있는 항공사진을 적극 활용해 발견한 곳으로, 인력으로는 쉽게 찾기 어려운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를 꼼꼼히 수사하고 적발할 수 있었다.

860개소 중 나머지는 시 특사경이 현장 활동 중 발견한 곳이 42곳,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인 시 공원녹지정책과가 작년 하반기 새롭게 발견한 곳이 42곳이다.

시는 작년 8월~12월 항공사진을 통해 위법이 의심되는 시설물 1,409곳을 전수조사해 38개소 47건을 적발, 43명을 형사입건했다.

예컨대, 이번에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된 서초구 내곡동의 경우, ‘11년과 ‘12년에 촬영한 항공사진 비교 결과를 정리한 항측조서를 활용해 새롭게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것을 발견해 위법의심 시설물 대상에 추가, 특사경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중고자동차 보관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법행위 35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가설건축물이 22건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하고 ▴무단용도변경 6건 ▴무단토지형질변경 7건이다.

불법가설건축물(22건, 면적 1,828㎡, 10명 형사입건) : 임야, 밭, 잡종지 등 대지에 컨테이너 등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신고 없이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거나 택배사업장, 사무실 등으로 사용했다.

- 밭(田)에 불법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 택배사업장으로 사용
- 밭과 대지에 불법가설건축물을 건축해 신발, 의류 등 잡화창고용도로 사용
- 밭에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해 거주용 및 원목가구 판매목적으로 사용
- 밭에 불법가설건축물 2개동을 설치해 조경업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
- 임야에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영업용 휴게실용도로 사용
- 비닐하우스 내부에 불법가설물을 설치해 사무실용도로 사용

무단용도변경(6건, 면적 1,418㎡, 7명 형사입건) : 밭에 설치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중고자동차 보관 장소로 사용하거나, 농산물 창고를 건축사무실 및 건축재 창고로 무단용도변경 사용한 곳 등이다.

-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중고자동차 보관 장소로 무단용도변경 사용
- 축사용 건축물을 방문객 휴게공간으로 무단용도변경 사용
- 농산물창고를 건축사무실 및 건축재창고로 사용
- 비닐하우스를 거주용, 종교시설(포교원 및 생활관)로 사용
- 창고용도의 건축물을 디자인 사무실로 사용
-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항아리 창고용도로 사용

무단토지형질변경(7건, 면적 1,258㎡, 8명 형사입건) : 밭에 영농시설을 위장한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잡석 및 콘크리트로 타설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등 행위를 단속했다.

- 밭에 영농시설을 위장한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잡석을 포설해 주차장으로 사용
- 임야에 휴게실용도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무단토지형질변경
- 밭에 정지작업 및 잡석을 포설해 주차장으로 무단형질변경 사용
- 비닐하우스 내부를 주거용으로 사용코자 시멘트 타설

시는 또한, 적발된 위법행위는 해당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난해부터 수사에 항공사진을 활용한 결과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위법현장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를 활용해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유관부서와도 긴밀히 연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행정국
민생사법경찰과
김한수 주무관
02-2133-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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