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전환 조기정착을 위해 지역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총 30억원을 지원하고, 방송콘텐츠 제작활성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시청자 복지 증진을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독립제작사에게 31억원을 융자지원할 예정임.
디지털방송전환 지원 융자사업의 주요내용
△ 지원대상 및 분야
○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TV 및 라디오, 종교방송 포함)
- HDTV등 디지털제작·편집시설, 디지털 송·중계시설 등 디지털방송전환시설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디지털설비투자, 디지털 H/E, 디지털제작·송출시설 등 디지털방송전환 시설
※ 전송망구축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함.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데이터방송사업자 포함)
- 디지털제작·편집시설, 송출시설 등 디지털방송전환시설
△ 지원조건
○ 융자금리 : 전분기 재정융자특별금리에 0.5%를 감한 금리(변동금리, 은행수수료 1.0% 포함)
- 2005년 4/4분기 융자대출 적용금리 : 연 3.25%(예정)
○ 융자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융자한도 : 총 소요자금의 90% 이내에서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0억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0억원
□ 프로그램제작비 융자사업의 주요내용
△ 지원대상 및 분야
- PP의 경우, 접수일 기준으로 SO 또는 위성방송 등에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는 사업자
- 독립제작사의 경우, 문화관광부로부터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을 득한 사업자
- 단, 기존작품을 재구성한 작품(이미 제작된 프로그램이나 이를 재구성한 프로그램 또는 완성된 구매 프로그램) 배제
△ 지원조건
○ 융자금리 : 3.5%(고정금리)
○ 융자기간 : 3년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 융자한도 : 1사당 10억원 이내, 프로그램당 2억원 이내
※ 사업계획서 접수
○ 기간 : 2005.8.29(월) ~ 9.12(월)
○ 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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