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료용 볏짚 안전성 점검을 위해 농약 잔류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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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4-06-13 17:30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작년 벼멸구 발생량이 많았던 전남을 중심으로 전국 볏짚(전국 410건, 이중 전남 308건)에 대한 농약(포레이트)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10건 중 21건에서 잔류허용 기준치(0.05ppm) 이상의 농약(포레이트)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볏짚에 대해서는 소먹이 급여를 중단토록 하고, 농가에서 직접 폐기하거나, 사전검사 후 퇴비 등 타용도로 전환하도록 권고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볏짚만 유통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전남 이외 작년 벼멸구 발생률이 높고 농약(포레이트) 사용량이 급증한 지역(18개 시·군) 등에서 생산된 볏짚 (102건)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서는 농약(포레이트) 성분이 검출되지 않음

이번 볏짚 안전성 조사는 최근 농약(포레이트) 중독으로 인한 한우 폐사 발생과 관련된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3월 말경 발생한 경북 성주 농가의 한우 폐사(32두)를 계기로 사인을 조사한 결과, 축산농가에서 농약(포레이트)에 오염된 일부 전남 지역산 볏짚을 소먹이 사료로 사용하여 한우에서 농약중독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등에 전남 해당 지역산 볏짚의 농약(포레이트) 검출사실을 공지하고, 소먹이 급여를 중단토록 조치하였다(4.23).

* 한우폐사 발생 농가(7개)에 공급한 볏짚 생산농가 및 구입농가 현황
- 볏짚생산농가 : 전남 5개 시·군(전남 해남·영암·강진·장흥·진도) 126개 농가
- 볏짚구매농가 : 5개도(전남·북, 경남·북, 제주) 110개 축산농가

지난 4월 29일 전남지역 현장조사 결과, 볏짚 생산 농가에서 2013년 8~9월경 갑자기 증가한 벼멸구를 박멸하기 위해 벼재배에 사용 가능한 농약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포레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폐사가 발생한 농장이 있는 지역과 볏짚이 생산된 지역에서 생산된 쇠고기, 쌀 등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4.25~6.11)한 결과, 포레이트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포레이트는 환경에서 잘 분해되며, 특히 동물의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배출되어 축적되지 않음

현재까지 폐사축 발생 농가와 오염된 볏짚을 구매한 축산농가 등(184개 농가)에서 출하·도축된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서 포레이트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향후에도 이들 농가에서 출하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잔류농약검사 실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쌀) 전남지역 해당농가 출하 RPC 쌀 60점, 기타 지역 RPC 70점, 벼멸구 다발지역 및 포레이트 사용 증가 지역 60점, 시중 유통쌀 326건 조사(총 516건)
* (쇠고기) 폐사 발생 및 볏짚 구매농가 출하축 검사(60건), 폐사축 발생지역(전남, 경북, 제주) 시료 113건, 기타지역 150건 및 시중 유통 쇠고기 363건(총 686건)

한편, 전남 볏짚 생산지역(논)의 토양 시료 총 92건에 대해 농약 안전성 조사(5.1~6.10)를 실시한 결과, 2건에서 농약(포레이트) 성분이 검출되었다.

벼에 사용 할수 없는 포레이트 농약이 검출된 농가에 대해서는 농약(포레이트) 구매여부 등을 파악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남지역에서 농약안전사용·관리 기준을 위반하여 농약을 팔거나 사용한 농약 판매상과 농업인을 집중 조사하고, 해당 시·군에 명단을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진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농약 안전관리 특별교육(6월) 및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포레이트를 특별 관리대상품목(현재 17종 지정)에 추가(‘14.9월)하여 농약 이력관리 등을 통해 불법사용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약 안전사용·관리 기준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해당 농업인에 대해서는 정책지원을 차별하는 등 벌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사료용 볏짚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농약잔류검사를 강화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료용 볏짚 생산농가의 책임성 강화 및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볏짚 구매 축산농가와 생산농가간 구매 계약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축산농가에게는 볏짚 급여 후 침흘림, 호흡곤란, 기립불능 등 농약중독에 따른 임상증상을 보일 경우, 해당 볏짚의 사료급여를 즉시 중단하고, 시·도 가축위생연구소에 신고하여 치료를 받고, 농약(포레이트) 오염 여부 분석을 위해 볏짚 시료 채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을 지낸 이동필 장관이 20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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