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재해복구사업 행정처리기간 절반으로 줄여
그동안 해당 관리청에서 환경·시설·토지 등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종 협의·허가 제도를 일반사업과 동일하게 재해복구사업을 적용한 결과 행정절차 이행기간의 장기화*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던 사례가 빈번하여,(해역이용협의 30일, 농지전용협의 60일, 지장전주 이설 103일 소요 등) 지난해 9월부터 정부 3.0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과 함께 기관별 재해복구사업 지연사례를 분석하고 구축계획을 수립·추진한 결과, 해수부, 문화재청 등 9개 협업기관 회의(4.8)를 통해 행정처리 기간 및 검토항목 최소화에 협의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여 확정(6.5)하였다.
이번 협업에는 5개 중앙부처·청(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문화재청), 4개 공사(농어촌공사·전력공사·수자원공사·지적공사)와 1개 기업(KT)이 참여하여 행정처리 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특히, 전력공사·수자원공사 및 KT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를 입금하기 전이라도 확약서 제출만으로 공사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복구공사 진행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국가정책조정회의(6.5)에서 확정된‘재해복구사업 추진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며, 추후에도 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사항 등을 분석하여 복구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면 추가 개선사항 도출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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