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재해복구사업 행정처리기간 절반으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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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2014-06-15 11:06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역의 하루 빠른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재해복구사업의 행정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방안’을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당 관리청에서 환경·시설·토지 등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종 협의·허가 제도를 일반사업과 동일하게 재해복구사업을 적용한 결과 행정절차 이행기간의 장기화*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던 사례가 빈번하여,(해역이용협의 30일, 농지전용협의 60일, 지장전주 이설 103일 소요 등) 지난해 9월부터 정부 3.0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과 함께 기관별 재해복구사업 지연사례를 분석하고 구축계획을 수립·추진한 결과, 해수부, 문화재청 등 9개 협업기관 회의(4.8)를 통해 행정처리 기간 및 검토항목 최소화에 협의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여 확정(6.5)하였다.

이번 협업에는 5개 중앙부처·청(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문화재청), 4개 공사(농어촌공사·전력공사·수자원공사·지적공사)와 1개 기업(KT)이 참여하여 행정처리 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특히, 전력공사·수자원공사 및 KT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를 입금하기 전이라도 확약서 제출만으로 공사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복구공사 진행에 탄력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국가정책조정회의(6.5)에서 확정된‘재해복구사업 추진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며, 추후에도 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사항 등을 분석하여 복구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면 추가 개선사항 도출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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