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지방선거 금품제공, 공무원 줄서기 등 집중 단속키로
특히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는 홍보물을 분기당 1종 1회를 초과하여 배부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전국적으로 일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86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되었고, 이는 전체 250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68개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물 적발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소식지 등 지면을 이용한 것이 64건, 유선방송·영상물 이용 20건, 라디오방송 이용 2건이었으며, 광역자치단체가 10건, 기초자치단체가 76건 적발·조치됐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올해 1월부터 7월 31일까지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총 568건을 적발하여 이중 30건을 고발하고 10건은 수사의뢰하였으며, 그리고 사안이 경미한 528건에 대하여는 경고·주의조치 하였다.
이는 제3회 지방선거의 같은 기간인 2001년도 적발건수 746건에 비하면 30%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위법사례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금품제공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금품제공으로 적발된 사례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50배 과태료 부과 및 최고 5천만원 포상금 지급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지방선거의 경우 공무원의 줄서기 사례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폐해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금품제공사례와 함께 이른바 “공무원 줄서기”를 통한 부당한 선거개입사례를 중점단속 대상으로 삼고 대대적인 감시·단속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특히 공무원이 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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