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발간

서울--(뉴스와이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통해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실적을 발표하였다.

(장기요양인정) 2013년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619만명 중 11.1%인 68만 6천여명이 장기요양신청을 하였고, 이 중 54만여명의 판정을 진행하여 37만 8천명이 등급내 인정(1~3등급)을 받았다.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이 2009년 5.4%에서 2013년 6.1%늘어났는데 이는 후기노령인구의 증가와 인정기준 완화정책(인정점수 53점→51점)등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 2013년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3조 5,234억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3조 830억으로 공단부담률은 87.5%를 나타냈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996,714원으로 전년대비 4.2%증가하였다.

(유형별 공단부담금 현황) 공단부담금 3조 830억원 중 재가급여는 1조 4,864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8.2%이었고, 시설급여는 1조 5,966억원이었다. 세부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이 79.0%를 점유하여 가장 높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 85.6%를 점유하였다.

(장기요양기관 현황) 2013년말 장기요양기관은 15,70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가기관은 11,056개소로 70.4%, 시설기관은 4,648개소로 29.6%를 점유하였다.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 2013년말 기준 요양보호사는 252,663명으로 전년대비 8.2%증가하였고, 사회복지사는 7,506명으로 전년대비 11.2%증가하였으며, 간호조무사는 7,552명으로 전년대비 15.1%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인력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간호사는 2009년도부터 매년 종사인력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장기요양보험료부과) 2013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2조 5,421억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 748억원, 지역보험료는 4,673억원을 보여 직장 비중이 81.6%로 나타났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는 개인부담 기준으로 5,696원을 부담하였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516원을 부과하였다.

(장기요양보험료징수) 2013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2조 5,079억원으로 누적징수율은 98.7%달성하였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징수율은 99.4%, 지역징수율은 95.3%를 보였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2012년보다 0.2%p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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