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특허청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김영민)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4. 6. 16.(월) 오후 4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의실(오송)에서 식약처장과 특허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조인식을 개최하고, 포괄적 업무협력협정을 체결하여 ’15. 3월에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양해각서 교환을 통하여, 의약품 허가 및 특허정보의 상호 공유, 허가·특허연계 업무분야의 협력 강화, 제약분야 지원정책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 허가와 특허의 주무부처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제약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식약처와 특허청의 동시 지원시스템 구축에도 상호 협력하게 된다.

그동안에도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한미 FTA 협상 때부터 지금까지 ‘한미 FTA 의약관련 지재권 소위’, ‘허가-특허 연계업무 실무협의체’, ‘허가-특허 연계 추가이행입법 추진단’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데 상호 협력하여왔다.

한편, ‘15. 3월에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시행 초기에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제도 운영의 기초가 되는 의약품 허가정보와 특허정보를 연계하여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신진균 특허심사 2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의 주된 목적은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해 의약품 관련 허가정보와 특허정보를 하나로 모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업무와 특허청의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업무 등 허가와 특허가 연계된 업무분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있고, 또한 양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약품 허가·특허 원스텝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 이를 특허청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인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 지원, IP 스타기업 지원 사업 등에 적용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내 제약기업 지원을 강화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MOU 체결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제약기업의 특허경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내고, 나아가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으로 제약 선진국 진입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소개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특허청 차장 출신인 김영민 청장이 2013년부터 특허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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