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IMO 협약 국내 이행실태 점검

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회원국 감사제도(MAS:Member State Audit Scheme)에 대비, 30일 제4차 대책회의를 열어 IMO 강제협약상 정부의무 700여개 중 체약국 정부의 의무사항 84가지에 대한 검토와 필요한 법령 제·개정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IMO는 그동안 선박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국제협약 및 관련 기준의 이행의무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의 이행의지 및 능력부족으로 국제협약의 이행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기준미달선박의 운항통제에 한계가 노출되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실효를 거두고 있는 감사제도를 오는 2006년부터 회원국의 해양안전 분야에 도입하기로 했다.

회원국 감사에서는 국제협약상 정부의무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령체계, 해양안전관리 조직·인력 및 정부의무·권한 대행체제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해양부는 현재까지의 국제 협약상 정부의무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파악한 미비점 중 반드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우선 발굴해 개선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의 사항은 비교적 최소한의 기간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고시·예규·훈령 등의 형태로 제·개정을 추진해 MAS 수감에 대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 홍보협력팀 강지해 02-3148-6623
안전관리관실 IMO평가대응팀 서기관 이 용 사무관 황의선 02-3674-6371 / F 3674-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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