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을 위해 오는 7월 11일까지 ‘여름철 축산물 위생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와 구·군 소속 축산물위생감시원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24명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영 여부 △원료 입고, 제품 생산·판매량 등 거래 내역 작성 여부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축산물가공품 및 식육제품은 수거검사를 통하여 병원성 미생물과 허용 외 첨가물 사용 여부를 집중 검사한다. 단속은 6월 27일까지는 햄, 우유, 치즈 등 가공품과 식육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위해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는 축산물가공업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울산시는 적발된 업체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여름철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축산물 취급업소의 위생관리 의식과 능력을 고취하는 등 전반적인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이번 합동점검을 시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여름철 축산물위생점검은 75개소 축산물취급업소에 대해 거래명세서 미작성, 보건증 미필, 위생관리기준 위반 등 5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7일), 과태료 부과(130만 원) 등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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