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달 1일부터 소규모 사채업자도 대부업 등록하세요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종래 대부업 등록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소규모 사채업자(일명 돈돌이, 일수놀이 등)이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 소규모 사채업자들도 반드시 시에 대부업 등록을 마쳐야 하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르면, 금전의 대부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금액·거래상대방의 광고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시에는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

또한, 대부규모에 관계없이 연66%의 이자율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대부광고는 신문·생활정보지는 물론 전단지나 명함이든 수단·형태와 관계없이 금전차용을 권유·유인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 광고시에는 △명칭 또는 대표자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금전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그 사실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부산시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미등록 사채업자의 대부광고에 대한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부업 등록안내 및 법령해석등 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를 참조하면 된다.

※ 대부업 등록안내 등 관련자료 게시
- 시홈페이지(www.busan.go.kr)☞오른쪽 배너광고⑧ 클릭
※ 대부업 법령 및 법령해설, 대부업 민원서식, 등록대부업체
- 시홈페이지(www.busan.go.kr)☞경제진흥실홈페이지☞자료실

한편,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고금리 또는 불법적 채권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사금융피해 상담 · 신고 ① 관할 경찰서 (수사과)
② 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상담센터」 : [02-3786-8655~8]
③ 부산광역시청 경제정책과 : [051-888-3124~5]

<사례로 본 개정 대부업법 해설>

유형1 (대부업법 적용대상 확대) K씨는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안면있는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소액의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명 돈놀이, 일수놀이를 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① 금액 · 거래상대방의 수 · 광고유무에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행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연66%를 넘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음(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적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됨(위반시 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형2 (대부중개수수료 수취의 제한) 등록대부업자인 L씨는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면서 미등록 사채업자를 알선하기도 하고, 채무자로부터 대부금액의 5%를 중개수수료로 수취하고 있음

⇒ 미등록 사채업자 알선행위가 금지되며,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로부터 수취하여야 하며 채무자로부터의 중개수수료 수취가 금지됨(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형3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유형 확대) P씨(등록대부업자), C씨(무등록 대부업자)는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①엽서를 이용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거나 ②채무자외의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③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을 추심하고 있음

⇒ ①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채권추심 금지(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채무자 외의 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금지(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채권추심 금지(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형4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조항 적용대상 확대) A사(은행·카드사·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자 및 이들로부터 재양도받은 자), B사(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 및 이들로부터 재위탁받은 자)는 ①폭행·협박을 가하거나, ②채무자의 대문에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서면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고 있음

⇒ ①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추심위임) 받은 자의, 폭행·협박을 사용하는 채권추심 금지(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추심위임) 받은 자의,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채권추심 금지(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형5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광고 금지) S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정보지에 “무보증, 신용대출 5백만원까지 가능, 즉시 대출가능” 이라고 광고함

⇒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외에는 대부관련 광고 금지(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형6 (명의대여 또는 대부업 등록증 대여 금지) 등록대부업자인 H씨는 W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을 영위하게 하였고, 또 다른 등록대부업자인 O씨는 M씨에게 자신의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해 주었음

⇒ 대부업자는 명의대여 또는 대부업등록증 대여 금지(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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