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체계 대폭 강화
이번 대책은 학교 급식 식중독 환자수 비율 증가, 최근의 동시다발성 식중독 발생 등에 따라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예방과 신속대응체계 보강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 학교 식중독 환자 비율 : 39.8%(‘08) → 47.2%(’13년)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은 ▲학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학교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학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
올해 7월부터는 2개 이상 학교에서 동일 식재료로 의심되는 동시다발성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제품을 즉시 잠정 유통·판매 금지한다.
지하수 살균·소독 미실시, 작업장 세척·소독 미실시 등 주요안전기준을 위반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는 즉시 HACCP 지정을 취소하는 즉시지정취소제(One-strike Out)를 내년 초에 도입한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 조사·평가 결과 HACCP 부적합 업체는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등에 그 결과를 등록하여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식재료 오염 등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학교에 제공하여 식중독 확산을 차단
아울러 올해 하반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부터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또는 식중독 발생원인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점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는 등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학교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강화>
매년 2회 식약처·지자체·교육청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전국의 모든 초·중·고 학교(11,575개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위생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에 대해 식약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교실 내 배식학교 ▲1일 2·3식학교 ▲기숙형학교 등에 상시적으로 출입하여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최근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원인식품으로 병원성대장균(ETEC)에 오염된 ‘진미열무김치’ 로 최종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가 해당업체에 대해 영업소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학교에 납품된 식재료가 식중독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에 대하여 영업소를 폐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장독소형 병원성대장균(ETEC, Enterotoxigenic E. coli) : 사람 소장에 부착·증식하여 독소를 만들어 설사증을 일으키며, 주요 증상으로는 묽은 설사, 복통, 구토, 피로, 탈수 등이 있음
식약처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며, 식재료 공급업체나 학교급식소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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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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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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