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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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2014-06-18 09:38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취업제한 기관이 3배이상 확대되고 재산공개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 나급 포함) 등의 고위공직자는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기관으로 확대되며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정부는 대통령 담화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및 시행령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을 6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였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취업제한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첫째, 취업제한 대상을 영리분야의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의 사회복지법인으로까지 확대한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영리성 있는 사기업체의 규모기준이 자본금 10억원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이상으로 하향조정되고 국가나 지자체의 업무위탁 및 임원 임명·승인 협회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한다.

둘째, 모든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한다.

셋째, 2급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취업제한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에서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로 대폭 확대되고,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취업 기간·직위 등의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넷째,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전 소속기관, 취업기관·직위 등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외에도 공직윤리업무의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내역서 제출 요청권과 기획·총괄기관의 업무범위 등과 관련된 규정이 보완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 체출되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은 조만간 공포(6.25예정)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후 공포되면 즉시 관련 사항의 구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 추가적 개정이 추진된다.

안전행정부 소개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2014년 4월부터 제2대 장관인 강병규 장관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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