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과 전면전 돌입
이는 지난 5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오는 9월1일부터 발효되어, 피해발생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소나무의 이동·판매·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특별법에 따르면 반출금지구역뿐만 아니라 이와 연접하는 시군구에서도 도로개설, 택지개발시 생산되는 소나무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산림관청으로부터 확인받고 이동시키도록 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최고 2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피해지역에서 1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조림 및 육림사업도 제한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대부분 재선충병의 확산원인이 피해지로부터 피해목이 무단반출되는 과정에서 전파되기 때문으로 금년 6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견된 경북 안동의 경우 기존 피해지역의 도로개설 과정에서 생산된 소나무가 차량으로 이동되어 찜질방용 화목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전파된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청은 특별법 발효시기에 맞춰 지자체별로 철저한 감염목 이동단속 대책을 수립토록 시달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을 설정토록 하였으며, 피해지역과 연결되는 고속도로나 국도변에는 단속 초소를 설치토록 하여 감염목의 이동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5일에는 건교부, 국방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유관 부처 관계자와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인력지원, 도로상 피해목 단속, 국립공원 방제 등 부처간 업무협조를 통해 재선충병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특별법 시행을 전후하여 부산, 경남, 경북, 전남지역 4개 권역에 방제대책 강화와 특별법 시행 사전점검을 위해 28명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투입하였고 GPS(위성항법장치) 장비를 탑재한 산림청항공기를 이용해 재선충병 선단지 항공예찰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재선충병 신규 피해목(지) 신고에 대한 포상제를 실시하는 등 지상과 공중에서 재선충병과의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인 감염목 이동단속과 재선충병 방제 전담조직, 예찰조사, 연구개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국민에게 우리나라 대표 수종인 소나무의 보전을 위해 재선충병 발생지 및 감염목 이동사례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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