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청소년증을 6월 19일(목)부터 등기우편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신청하면 반드시 신청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신청인의 가족이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수령이 가능한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6월 19일부터는 청소년증 신청시 수령 방법(방문 수령 또는 등기로 직접 수령(우편료는 본인 부담))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증은 9세~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확인용으로 활용됨과 함께 교통수단·문화시설 이용 등에서의 할인 혜택을 학생·비학생간 차별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부터 도입되었다.

청소년증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은 사진 1매(반명함판)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청소년증이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안혜정
02-2100-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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