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교량은 당초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및 도로법에 의거 총중량 기준으로 32톤 초과차량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었으나 2005년 정밀안전진단결과 내하력이 저하되어 교량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통행제한 중량을 15톤(단, 노선버스제외)으로 변경하여 2005년 9월 5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통행제한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무과 (☎032-440-5374)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인다고 밝혔다.
구분/노선명/제한대상/제한이유/제한기간/우회도로
당초
마장길(부안고가교)총중량32톤초과차량교량안전성확보‘99.12.1~해제시까지
○가정5거리↔백범로↔경원로
○경인로↔장제로
변경
마장길(부안고가교)총중량15톤초과차량(단,노선버스제외)교량안전성확보2005.9.5~해제시까지
○가정5거리↔백범로↔경원로
○경인로↔장제로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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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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