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원인, 일본에서 수수료 없이 도로명주소로 변경 가능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김영민)은 한국출원인이 일본에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지번주소를 한국특허청에서 발행한 ‘주소 동일성 증명’을 첨부하여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경우 일본특허청이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주소 동일성 증명: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어로 발급하는 서류

이에 따라, 한국출원인이 일본특허청에 지번주소로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등록명의인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시 건당 1,000엔(약 10,000원) 하는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특허청은 금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 됨에 따라 해외 특허청에 상표권 등을 보유한 국내출원인이 해외출원 시 출원인 동일성 증명에 대한 불편과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소 동일성 증명’을 영어로 발급해 주고 있으며, 작년 12월에는 95개 국 101개 기관에 협조문도 발송하여 ‘주소 동일성 증명‘을 주소 불일치로 인한 출원인 동일성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로 적극 활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주소 동일성 증명 신청 및 발급 현황(1.1.~5.31.): (신청) 116건, (발급) 65건, (심사 중) 2건 (반려) 49건(이유: 주소 불일치, 첨부서류 미첨부 등)

금번, 일본특허청의 수수료 면제는 한국특허청이 협조문 발송뿐만 아니라 작년 11월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과 금년 4월 한일 특허청장 전화회담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일본특허청이 일본 국세청에 변경된 한국의 주소정책을 설명하고, 산업재산권의 등록명의인 주소 변경 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건당 1,000엔)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노력의 결과이다.

한편, 일본특허청 이외에 유럽상표디자인청은 수수료 없이 해당 웹사이트(https://oami.europa.eu)를 통하여 출원인이 직접 주소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며, 미국특허상표청은 출원인의 성명이 선등록 상표권자와 같은 경우 주소 불일치로 인해 등록이 거절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중국상표국은 ‘주소 동일성 증명’ 제출 시 해당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할 예정임을 밝혔다.
※ ‘특허로’(http://www.patent.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중 ‘주소 동일성 증명 활용 및 주소변경 절차 안내’ 참조

손용욱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해외 특허청에서 ‘주소 동일성 증명’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발급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관련 민원 및 의견수렴을 통해 고객의 불편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 소개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특허청 차장 출신인 김영민 청장이 2013년부터 특허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사무관 김영배
042-481-5195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