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05년도 제3차 산재 생활정착금 대부사업 안내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9급 이상의 중증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재활훈련원을 이수한자에게 대부되고 신청은 생활정착금 대부신청서(공단양식)와 주민등록등본(유족은 호족등본 첨부)을 첨부하여 2005. 9.1부터 9.30일까지 신청자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행정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금년도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재원은 100억원이며 금번 제3차분은 40억원으로 800명에게 대부할 계획이며 담보없이신용대부로써 500만원까지 대부하게 된다.
그 동안 근로복지공단은 `87년부터 `04년까지 15,125명에게 1,002억원의 생활정착금을 대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거나 또는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행정복지팀으로 문의(☏1588-0075) 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연락처
복지진흥부 이덕재 부장 2670-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