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시각장애인의 ‘금융지팡이’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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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4-06-19 15:37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최수현 원장, 이하 금감원)은 ‘14.6.19. 그간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수화상담서비스(’12.7~)‘ 제공 외에 금융지원이 취약한 시각장애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병돈 회장)와 ‘점자민원서비스 및 찾아가는 금융상담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점자민원서비스) ‘14.6.20.부터 시각장애인 전용 점자민원 접수처리 및 회신서비스 시스템 운영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민원을 제출(내원시 구술 가능)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 개편
* 시각장애인은 1급~6급으로 구분되며 전맹에서부터 약시까지 다양하므로 회신방법을 ‘점자, 음성 녹음, 확대문자, 전자TXT 파일 등'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

(현장 금융상담) 금융거래관련 시각장애인의 고충과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금융사랑방버스” 금융상담 추진
* ’14.6.19. 업무협약 체결후 ‘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 방문하여 점자전단지 배포 및 금융상담 실시 예정

(맞춤형 금융교육) 시각장애인의 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 행사장 등에 금감원 금융교육 강사가 방문 강의하고 그간 책자 등 시각자료로 되어 있던 금융교육 자료를 음성으로 제작하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에 보급할 예정

(금융정보 접근성 제고) 점자민원처리, 음성형태의 교육자료 제공 및 직접 방문 강의 등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금융정보에 대한 이해도 및 활용도 제고

(금융소비자로서 권익 확충) 시각장애인도 점자민원처리서비스 및 금융사랑방버스를 통한 금융상담 등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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