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
우리 정부는 카자흐스탄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카자흐간 인적 교류 확대가 증요하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금번 우리 정상의 카자흐 방문 계기에 동 협정에 서명하게 되었다.
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통해 유효한 일반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 종교, 유학 또는 거주의 목적이 아닌 한 상대국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단, 각 180일의 체류기간 동안 체류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 종교, 유학, 거주의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및 한 번에 30일 초과 또는 180일 중 6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증 필요
한·카자흐 양국은 2014년 중 발효를 목표로 양국의 국내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번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간의 상호방문 및 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한·카자흐 양국간 협력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소개
외교부는 세계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이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주미공사,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인 윤병세 장관이 2013년부터 외교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관(재외동포영사심의관) 권기환
02-2100-7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