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카자흐스탄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카자흐간 인적 교류 확대가 증요하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금번 우리 정상의 카자흐 방문 계기에 동 협정에 서명하게 되었다.
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통해 유효한 일반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 종교, 유학 또는 거주의 목적이 아닌 한 상대국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단, 각 180일의 체류기간 동안 체류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 종교, 유학, 거주의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및 한 번에 30일 초과 또는 180일 중 6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증 필요
한·카자흐 양국은 2014년 중 발효를 목표로 양국의 국내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번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간의 상호방문 및 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한·카자흐 양국간 협력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소개
외교부는 세계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이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주미공사,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인 윤병세 장관이 2013년부터 외교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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