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목초지내 멸강나방 발생 긴급방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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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14-06-20 11:40
제주--(뉴스와이어)--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소재 농작물(옥수수) 재배지에서 멸강나방이 올해 처음 발생(‵14.5.13)한 이후 6. 19일 한림읍 금악리 일원 사료작물재배지에서 멸강나방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멸강나방 긴급방제를 실시하였다.

피해작물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로 피해면적은 5㏊에 이른다.

그 동안 멸강나방 피해예방을 위하여 행정, 생산자단체, 농가 합동으로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에 대한 예찰 활동을 실시하여 왔다.

최근 발생한 멸강나방은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을 지내지 못해 중국 등지에서 기류에 편승하여 날아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주로 화본과 작물인 옥수수,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에 발생하며, 화본과 작물 및 목초 등이 없으면 콩과식물에도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발생시기는 년 2회 정도 발생하며, 1차 발생은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 2차 발생은 7월 중순부터 7월 하순경에 발생하며 당년도 기상상태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기온이 높을 수록 발생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충(幼蟲)은 무리지어 생활하는 습성으로 인해 지나간 자리의 작물들이 모두 누렇게 변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짧은 시간내 넓은 면적으로 확산하여 큰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멸강나방의 방제는 사료작물 또는 초지에 멸강나방이 발생하면 수일내에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므로 멸강나방 발생 초기에 ‘엘산 유제, 데시스 유제, 슈리사이드 수화제’ 등을 살포하여 방제하고, 약제 살포 후에는 2주간 가축방목을 금지하며, 사료작물 급여시에는 약제 살포후 반드시 2주일 이상 경과후 가축에 급여하여야 한다.

멸강나방 피해 예방을 위하여 행정, 생산자단체, 농가 예찰 활동을 통하여 마을공동목장 등 사료작물 재배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발생시에는 신속한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농가에서는 멸강나방이나 유충이 발견되면 즉시 도, 행정시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멸강나방 발생신고는 도 축정과(064-710-2291), 제주시 축산과(064-728-3401), 서귀포시 축산과 (064760-268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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