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신고 식품소분업체가 소분한 ‘볶은커피’제품 회수 조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년 7월 12일부터 2015년 6월 9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안양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043-719-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