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국 최초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뉴스 제공
강원도청
2014-06-22 11:22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으로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 농산물의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 237회 강원도의회에서 의결(6.20) 하여, 강원도 농산물의 수급·가격안정을 위한 시책추진 및 지원을 뒷받침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도 단위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본 조례는 광역단위 지자체로서는 강원도가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수급안정 지원 대상품목의 선정, 계약재배 및 생산·출하조정, 수급안정자금의 적립지원, 사용용도 및 집행방법 등이다.

수급안정 지원 대상품목은 연중 또는 특정시기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전국대비 재배·생산규모 10% 이상인 품목 중 도 단위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과 협의하여 선정토록 규정하였고, 수급안정대상품목에 대해 광역출하조직체 등이 생산자와 계약재배 및 생산·출하조정 사업 시행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역출하조직체 등이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수급안정자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급안정자금은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중심으로 사용 하도록 하되, 대상품목의 생산기술 향상, 공동출하, 조직화교육, 판매 및 소비촉진 등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급안정자금의 투명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급안정자금 적립지원을 받은 광역출하조직체 등은 수급안정자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수급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안정자금 지원단체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강원도는 수급안정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13년 토마토, 풋고추 2품목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추진 14억원을 조성하였고, 금년 도에 오이, 호박을 추가하여 4개품목에 12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여름철 대표적 농산물인 감자, 고랭지 무·배추 등 대상 품목의 확대와 다양한 시책개발 및 중앙정부 예산지원 추진 등 수급 안정자금을 확대 조성하여 주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농축산식품국 농식품유통과
원예산업담당 최덕순
033-249-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