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청소년지도사 응시 수수료 분리 징수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는 ‘14년 9월에 실시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시험을 앞두고 수험자의 비용 절감과 편익을 위하여 응시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개편하였다.

그동안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수수료는 1차 시험(필기)과 2차 시험(면접) 응시 수수료를 통합 징수(42,000원)하였으나, 올해부터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서류심사 포함)에 드는 비용, 수험자의 경제적 부담등을 고려해 응시 유형에 따라 분리 징수한다.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 시험은 △1차 시험(필기)부터 응시하는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 경력자와 △1차를 면제받아 2차 시험(면접)만 치르는 검정과목 전공 이수자로 구분되어 실시된다.

1차 시험(필기)시 수수료는 27,000원이며, 추후 합격 여부에 따라 부담하게 될 2차 시험(면접)수수료는 15,000원으로 분리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전년도 필기 시험에 합격하여 차년도 면접 시험에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2차 시험(면접) 수수료인 1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1차 시험(필기)을 면제받는 대학 이상 검정과목 전공 이수자는 2차 시험(면접)접수 기간에 접수하면 되며, 시험 수수료는 서류 심사비를 포함하여 40,000원으로 조정되었다.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여 검정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는 필기 및 면접 시험 모두 면제되며, 서류심사비(25,000원)만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하고경력 인정 기준일을 1차 필기 시험일에서 2차 시험 접수 마감일로 조정하여, 필기시험 대상자와 경력 기준일을 수험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했다.

여성가족부 소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호사이자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윤선 장관이 여성가족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주무관 박재현
02-2100-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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