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원 노조는 기부금품 모집할 수 없어”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공무원 노동조합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모집법’이라 함)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제1항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자로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외관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그러한 의심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음을 경계하여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않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 개인은 물론이고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취지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그 한계를 두어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부금품모집법에 따라 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의 의무는 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개인이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할 경우에도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공무원 노동조합도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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