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퀴어문화축제’ 개최 배경 설명에 나서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지난 2009년부터 성소수자 인권옹호를 위한 축제로 성소수자 인권단체, 민주노총대구본부, 여성인권센터, 민예총 등 16개 시민단체에서 동성로 등에서 매년 개최하여 왔으며, 이번 퀴어문화축제는 6번째 개최하는 행사로 주최 측은 6월 3일 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바 있다.
먼저 2·28기념중앙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3월 28일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서 공원관리청(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 공원시설 사용을 신청하자, 시설관리공단은 일부 소수인을 위한 특정행사라는 이유로 사용불가 통지한 바 있다.
이에 주최 측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가 통지하였으며, 다른 행사는 모두 허용해 주면서 퀴어행사만 반대하는 이유 등으로 관리감독청인 대구시에 공개 질의 및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대구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한바 공원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행사가 중복되지 않을 경우 누구나 사용 가능하고, 성소수자라고 해서 이용에 제한을 둘 경우 국민의 기본권·평등권 침해 우려가 있으며(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불허 시 인권침해가 된다는 대구인권사무소의 판단 및 권고 등에 따라 주최 측에 장소 사용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반대 측에서는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열리는 것은 공원 설립 취지에 맞지 않으며, 대다수 시민의 정서에 반하고, 청소년에게 잘못된 성문화 확산 우려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각급 교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 서명 운동, 시청 앞 1인 시위와 진정서 제출 등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들 반대하는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행사장소 변경이나 행사 기일 조정 등을 주최 측에 수차례 권고 협의하고 있으나, 주최 측에서는 공원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맞게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차례 대구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당초대로 행사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주최 측은 행사를 반대하는 단체와 일반시민의 여론을 감안하여 공원 내 행사를 최대한 간소하고 법규에 맞게 진행되도록 협조하기로 하였다.
도시공원의 이용은 일반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시민이면 누구나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공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행사 주최 측과 이를 반대하는 단체들 간의 의견을 수차례 협의·조정하여 양측에 통지한 바 있으며, 조정·설득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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