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보급 및 해외농약잔류기준 마련
우리 농산물의 주요 수입 나라인 일본과 대만이 각각 2006년과 2008년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시행한 이래 우리 농산물에 대한 통관을 일본은 55회, 대만은 30회 금지했다.
대만에 수출하는 사과를 비롯해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들깻잎 등 7작물이 통관 규제를 받고 있어 우리 농산물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해외농약잔류기준 설정을 위해 우수실험실운영기준 잔류 성적과 독성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각 나라의 요구 조건도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일본의 경우 파프리카, 고추, 토마토 등 24작물, 대만은 사과, 배, 멜론 등 9작물에 대한 맞춤형 농약안전사용지침을 발급해 보급하고 있으며, 일본 농약 40품목과 대만 농약 16품목도 우리나라의 의견안을 반영한 농약 잔류 기준이 설정되도록 했다.
일본의 고추 디페노코나졸과 에토펜프록스에 대한 잔류 기준 설정 요청과 함께 글로벌 독성 자료 공유를 위해 일본 농약공업회 등 기관과의 국제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인삼은 대만 식품 분류에 없어 모든 농약 성분에 대해 검출 한계 수준(Others)이 적용돼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올해 7월 대만과의 협의회에서 인삼을 ‘근채류’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입 나라 기준에 맞는 GLP 잔류 성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농약 잔류 기준 설정 연구’에 대한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도 확대 수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 진용덕 연구관은 “수출 농산물은 수입하는 나라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 잔류 기준 설정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라며, “수출 농가에서도 농약 안전 사용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농촌진흥청 소개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이양호 청장이 농촌진흥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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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
진용덕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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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3일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