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포통장 급증에 따른 대응책
증권회사의 CMA 등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가 ‘14.3말 이전 6건(월평균) → ’14.4월중 103건 → 5월중 306건으로 크게 증가
이에 따라 증권사의 대포통장 발생비중도 ‘13년 이전 0.1% → ’14.5월중 5.3%로 급상승
이는 은행권 중심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12.10월)의 또 다른 풍선효과라 할 수 있음
그 간의 대책이 금감원의 감독권한이 미치는 은행권에 집중됨에 따라 우체국,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 발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정부부처(미래부, 안행부) 등이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간 발생실적이 미미하여 근절대책 이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증권회사의 대포통장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 또는 금전을 대가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CMA계좌, 증권위탁계좌 등)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아니됨
각종 금융사기를 당할 수 있으며,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향후 감독방향
현재 은행권에 대해 기 시행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사에 확대 적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T/F 운영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
사기의심계좌에 대한 효율적 모니터링 체계 마련
소형 증권회사의 경우 은행권과 달리 모니터링 역량과 여건이 미흡할 우려
코스콤과 소형 증권회사가 전산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대포통장 발생 빈도가 높은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 실시 및 엄중 제재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도입 추진
현재 계좌부정발급 근절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은행권 중심으로 추진중인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증권회사 등에도 도입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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