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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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06-24 10:12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이 6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에 대한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올해 법제처는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장애인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9개의 정비대상용어를 선정했고,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등 109건의 법령에 대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29개 중앙행정기관과 합의 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3건은 소관 부처에서 2015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 14건은 법제처에서 일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부령 및 행정규칙 등 나머지 92건은 소관 부처별로 올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4건의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은,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등 주요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번 대통령령 일괄 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익 실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이번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앞으로 나머지 법률과 부령 및 행정규칙에 대한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저능아, 나병, 정신지체 등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다른 장애인 비하 용어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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