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협은행 종합검사 결과 발표
직원 29명이 배우자 및 동료직원 등 19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784회에 걸쳐 부당 조회
교회에 대한 대출시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46억원 부실을 초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폐기하면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소홀
이에 대해 수협은행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14.6.18. 금융위 의결)함과 아울러 임직원 29명을 문책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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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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