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는 전년 동기(95만 건, 1,008억 원) 금액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차종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947억 원으로 전체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물차 44억 원, 승합차 21억 원, 특수자동차가 6억 원,이륜차 등 1억 원순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 1.)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연세액 기납부자 제외)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세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체납하면 부과금액과 납부일자에 따라서 최저 3%에서 최고 7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자동차 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부산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세고지서 없이도 인터넷(부산광역시 사이버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과 ARS전화(☎1544-1414), 스마트폰 등 다양한 납부 매체를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구·군 세무담당부서에 설치된 무인수납기 및 전국은행 CD/ATM기, 가까운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에서도 납부할 수 있어 지방세 납부가 더욱 편리해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6월 30일은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금융기관의 납부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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