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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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4-06-25 10:13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이로 인한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1개 금융협회 및 시민과 함께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운영하여 왔다.

금년 2.7일 출범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4개월여 사이에 17,94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였다.

즉 ’14.2.6~6.24 기간 중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과 관련된 전단지 등 대부광고물 16,219건을 적발하여 이중 무등록 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013건에 대해서는 신속 이용정지 조치하고 또한,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광고한 102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한 같은 기간중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작업대출 광고물 1,724건을 적발하여 이중 1,276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게시글 삭제 및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도 통보했다.

그 결과 불법업자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면서 길거리 전단지 등 광고물 배포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제도’ 시행 이후 대부광고용 전화번호 변경등록이 2~3배 증가하는 등 대부업자의 준법영업 유도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통한 불법업자 단속 강화 등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융사기의 숙주격인 대포통장의 매매 및 개인정보거래 광고 등과 함께 신용카드깡,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등과 같이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소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출신인 최수현 원장이 2013년부터 금융감독원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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