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에서는 정책 시행에 따른 사후에 발생할 문제점 발굴과 정책수행 방식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사와 대안제시 등은 물론, 수범공무원에게는 도지사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동시에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타기관에도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종합감사 결과,「GB 훼손부담금 」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개정을 중앙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상 잘못 처리되거나 또한 소홀하게 처리한 사항은 모두 63건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상으로는 총 1,297백만원의 예산이 추징 또는 감액대상으로 나타타나 자칫 낭비될 수 있는 예산을 사전에 방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감사결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감사규정 제27조의 2에 따라 처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검토하여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남시는에서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고시키는 등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시차원의 통합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었으며, 반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와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 구조를 마련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미사리 주변을 친환경적인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환경교육·생태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 한 바 있는 경기도는 명예감사관 3명과 환경· 재정 관련 민간전문가 2명을 이번 감사에 참여케 하여 열린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부터 감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시·군 종합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비리 예방 및 지적사항 재발방지와 도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개인 또는 업체의 명예에 관한 사항과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나 불특정 다수인 에게 불신감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감사결과공개로 도민의 감시 및 참여 유도와 지속적으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는 열린 감사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감으로써 깨끗한 도정실현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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