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26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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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2014-06-25 13:11
서울--(뉴스와이어)--안전행정부(강병규 장관)는 ‘규제개혁·국정과제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시 정상참작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 징계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국정과제’ 추진 과정상의 과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의결 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유에 규제개혁·국정과제 등 ‘업무추진의 적극성’을 고려하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고의·중과실이 있거나 금품 관련 비위의 경우에는 정상참작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품 수수·공금 횡령 비위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의 재산등록 불성실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재산등록 불성실’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공적(포상)에 의한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징계제도를 강화하였다.

안전행정부 소개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2014년 4월부터 제2대 장관인 강병규 장관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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