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도서정가제 법률 개정에 따른 출판계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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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
2014-06-25 13:20
서울--(뉴스와이어)--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고영수)와 한국출판인회의(회장 대행 윤철호)를 비롯한 출판 관련 단체는 오는 1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최재천 의원 2013.1.9. 대표발의_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한 ‘도서정가제 법률 개정에 따른 출판계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 채택은 개정 도서정가제법이 담고 있는 도서할인율 15% 제한이 △결과적으로 책값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과 △법 개정 이전의 할인 판매를 염두에 둔 정가 책정이 책값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출판계 일부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출판계는 책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 경쟁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독서 접근권을 보장하고 책의 다양성 확보와 중소서점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둔 도서정가제법 개정 취지에 뜻을 같이하고, 본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국민의 독서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도서정가 책정과 재조정가 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출판계의 강경한 의지를 본 결의문에 담아냈다.

한편 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출판계의 이번 결의문 채택과 관련해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과 정가제 강화에 따른 부담이 독자의 몫이어서는 안 된다는 출판계의 뜻을 반영한 것이다”며 아울러 “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일각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과당 할인 경쟁과 파행적인 유통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출판계의 의지를 담아낸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으로 출판 유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의 독서증진에 기여하는 완전 도서정가제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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