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재활용협회·환경부, 폐목재 시범사업 결과 발표

- 폐목재 순환자원화 가능성을 확인하다

2014-06-25 14:17
인천--(뉴스와이어)--(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와 환경부가 건설현장과 제조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폐목재의 순환자원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시행한 ‘폐목재 순환자원화 시범사업’ 결과로, 1,018톤의 폐목재가 수거되어 나무제품의 원료로 재이용 되었다.

이번 폐목재 순환자원화 시범사업은, 2009년부터 폐목재 자원이 급속도로 에너지 연료로 쏠림현상이 발생되어 물질 재이용하는 산업이 원자재 부족으로 생존위협을 받게 되자 환경부가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2년 “폐목재 재활용제도 선진화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시범사업 이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는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폐목재가 발생되는 포스코건설 5개현장과, 사업장 물류폐목재가 발생되는 대한항공, 현대제철 인천공장과 폐목재를 나무제품으로 재이용하는 대성목재와 동화기업이 참가하였다.

환경부 통계로 2012년 기준 폐목재 발생량은 176만 톤으로 물질재이용이 용이한 건설폐목재와 사업장 폐목재는 93만 톤이 발생되어 52.8% 차지하고 있는데,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양질의 폐목재 93만 톤 중 약 47만 톤인 50%는 물질재이용으로 우선 할당하여 물질재이용 산업과 바이오매스 에너지산업의 상생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양질의 폐목재 47만 톤을 물질재이용 하더라도 전체 발생량의 25% 수준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너지회수기준)에 있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미치지 않는 수량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질의 폐목재에 있어 물질재이용 우선 할당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협회의 조사결과 현재 29개 시설에서 연간 164만 톤의 폐목재가 에너지 연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향후 수 년 이내에 25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목재자원의 15%만을 자립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비싼 나무를 수입하여 한번 사용하고 연료로 태우는 것은 지구온난화를 저감하겠다는 정책과도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협회는 보고서에서 폐목재를 물질 재이용하는 산업과 바이오매스 에너지산업의 상생을 위해서는 새로운 목질자원의 활용이 절실하며, 그 해결책으로 “산림에 버려지는 벌채부산물과 병충해 피해목” 등을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매년 산림에 버려지는 바이오매스가 150만 톤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가지고 7월 2일 한정애 국회의원실과 “목재자원의 물질 순환과 바이오매스 에너지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를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웹사이트: http://www.woodrecycling.or.kr

연락처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홍보과장 박종훈
032-330-0808

이 보도자료는 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