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국 진출 기업 대상 지재권 분쟁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최근 지재권 분쟁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상표법 개정사항 등 지재권 최신이슈를 소개하고,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재권 분쟁 사례별로 적절한 대응방안과 관련 정부지원사업을 제시함으로서, 전문인력 부족이나 비용부담 등으로 지재권 분쟁 예방이나 대응전략이 부족했던 우리 기업의 분쟁대응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14년 5월1일부로 발효된 중국개정상표법 및 실시조례의 주요 개정내용 해설을 통해 우리 기업의 활용방향을 알려주고,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등 특허청의 다양한 해외지재권 보호지원사업을 소개한다.
또한 중국 현지인의 우리 기업 상품에 대한 악의적 상표 무단선등록, 온라인 오픈마켓에서의 불법모조품 판매,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지재권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침해유형별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예정이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윤세영 과장은 “2012년 특허청에서 실시한 중국진출기업 지재권 피해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해외지재권 피침해 사례 중 61%가 중국에서 발생함에도, 중국지재권 등록을 한 기업은 26%, 지재권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활동을 하는 기업도 28.5%에 불과하여 우리 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여건은 여전히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중국진출 관심기업들이 지재권 분쟁대응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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