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이번 개정안은 고시형 기능성 원료에 기능성 내용을 추가로 등재하고자 할 경우 영업자가 그 기능성 내용을 인정받은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함유 유지’를 ‘EPA 및 DHA 함유유지’로 기능성 원료의 명칭을 변경하고,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인 폴리감마글루탐산, 히알루론산 등 7개 성분의 시험법을 제·개정하였다.
※ (신설) 폴리감마글루탐산, 히알루론산, 로사빈, 안토시아노사이드, 알리인
(개정) 비타민 E, 식이섬유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건강기능식품의 다양한 제품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에게 안전한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11월에 개정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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