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지구 점검 후 후속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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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2014-06-29 12:00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동해안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지구 지정·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114지구에서 276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도 는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4개 시·도 20개 시·군·구 146곳의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지구를 모두 점검하였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지구 지정·긴급대피장소·대피로·표지판 설치의 적정성 등이었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를 지정할 때는 관광지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하나 원거리를 지정하거나 잡초를 제거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했고, 사유지의 경우 동의서를 받지 않은 곳이 있었다.

대피로는 대피인원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인 등 재해약자를 고려하지 않고 좁고 경사가 심한 곳을 택했거나, 최단거리를 지정하지 않고 돌아서 가야 하는 먼 거리로 지정된 곳도 있었다.

또한, 대피안내 표지판은 그 지역의 특성, 침수구역, 긴급대피장소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지도가 바라보는 방향과 일치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침수구역, 국민행동요령 등이 빠져있거나, 지도 등이 바라보는 방향과 맞지 않고, 안내표지판이 1km마다 설치되지 않거나 현수막 등에 가려 식별이 곤란한 지구도 있었다.

대피로 표지판은 주요교차로 등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및 200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지판 수가 모자라거나 역방향 등 방향설정이 맞지 않는 곳도 있었다.

긴급대피장소 표지판은 지역주민, 관광객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잘 보이는 벽면 출입구에 부착하거나 해발고도 초과 지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지판이 아예 없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식별이 곤란한 위치에 설치된 곳도 있었다.

한편, 대피안내요원은 관광지, 재해약자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무를 잘 알지 못하거나 재해문자 전송체계가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다.

소방방재청은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긴급대피장소 및 대피로 설정, 대피안내요원 등 예산 없이 조치가 가능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바로잡도록 하였으며, 표지판 설치 등 예산이 수반되는 지적사항은 해당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조속히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소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소방서 간부 출신으로 소방재청 설립 총괄팀장을 맡은 남상호 대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2013년부터 소방방재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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