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호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 받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확대
(현행)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리츠·부동산펀드에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으나* 활용사례 미미
* (현행 제13조제7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공급 허용 가능(단지·동·호 단위)
(개선)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리츠·부동산펀드 이외에도20호이상 임대사업자 추가(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우선공급 기준을 조례 제·개정 절차 없이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모집공고 승인 시 청약률 등 지역여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공급 물량 제한 가능
우선공급 받은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공공성* 확보
* 임대의무기간(매입 5년, 준공공 10년) 및 임대료 제한(연 5% 범위내 증액)
(기대효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2]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현행) ‘공공임대리츠’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실질적으로,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주체이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장등의 입주자모집 승인이 필요해 사업지연 우려
(개선) ‘공공임대리츠’도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 입주자모집승인 대상에서 제외(대지소유권 확보, 주택임대보증, 저당권 말소 등 적용 제외)
(기대효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발표(‘14.2.26)된 공공임대리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10년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충
* 국가·지자체·LH 등이 출자한 리츠가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는 사업('17년까지 최대 5만호 착공 목표)
[3]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지원 특례 신설
(현행)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3.6.23)으로 귀환 국군포로 주거지원의 일반적 근거 마련
(개선) 무주택자인 귀환 국군포로에게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국민주택등(임대주택에 한함)의 특별공급을 허용
이 경우에도 주택 유형별로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이원칙이나,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을 감안하여 위로지원금 등으로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례 마련
(기대효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귀환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에 보답하고 주거안정에 기여
[4] 한부모가족 등의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
(현행) ①‘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독립세대임을 요하지 않으나,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자격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주’로 되어 있어 한부모가족도 독립세대임을 전제로 세대주임을 요함
그러나, 한부모가족으로서 형제자매 등의 집에 동거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②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노부모(65세이상) 부양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세대주 배우자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는 제외
(개선) ①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시 세대주 요건 배제
②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도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기대효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및 노부모 봉양 장려
[5]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현행) 청약자의 부주의한 청약으로 인해 다른 적격자의 당첨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약자격을 위반**하여 당첨된 자가 소명기간에 부적격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첨취소이외에 소명여부 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당첨자로 관리 또는 1~2년간 청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
* 소명결과 확정된 부적격당첨자 대신 예비입주자(낙첨자 중 추첨)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부적격 당첨자로 인해 적격자인 누군가의 당첨기회가 박탈
**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부양가족수, 재당첨 제한 등
(개선) 부적격 당첨자에 대하여는 당첨을 취소하되, 당첨일부터 3개월 청약제한만으로 한정
청약제한 기간이 대폭 단축(1~2년→3개월, 현재 청약제한 기간에 있는 경우라도 3개월만 적용),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게 되어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통장 효력이 유지되어 가입기간·납입횟수·저축총액에 따른 청약순위·순차 유지 가능
(기대효과)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부터 청약자의 권익보호 및 청약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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